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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4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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