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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6-9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7.

 

산업통상부장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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