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협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지침
- 담당자양재원
- 담당부서원전수출진흥과
- 연락처044-203-5335
- 등록일2026-08-10
- 조회수58
- 고시번호202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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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6-95호 )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협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지침」 제정안.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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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95호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제2026-95호, 2026. 8. 1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