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 담당자이명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6-08-18
- 조회수57
- 고시번호2026-97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7호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8. 1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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