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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7호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8. 1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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