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 담당자이명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6-08-18
- 조회수73
- 고시번호2026-098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8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8. 1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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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8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8. 18.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