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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8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8. 1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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