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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 - 10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6조에 따라 2026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82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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