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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5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9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30(긴급수급조정조치), 33(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긴급수급조정조치), 7(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827

 

산업통상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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