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회근
-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 연락처044-203-4911
- 등록일2026-08-27
- 조회수145
- 고시번호2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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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hwpx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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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pdf [2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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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9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산업통상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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