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민구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4
- 등록일2026-08-31
- 조회수96
- 고시번호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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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 제2026-107호)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고시_260826(최종).hwpx [5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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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07호)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고시_260826(최종).pdf [9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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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7호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