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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026-103호, 2026. 8.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차량 목록은 현재 첨부된 [별표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목록(제4조 관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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