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영빈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2
- 등록일2026-09-23
- 조회수153
- 고시번호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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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13호_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hwpx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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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13호_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pdf [14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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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1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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