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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17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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