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인규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7
- 등록일2026-10-20
- 조회수167
- 고시번호202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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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일부개정).hwpx [15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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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일부개정).pdf [73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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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17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산업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