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성은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1
- 등록일2026-10-30
- 조회수385
- 고시번호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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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7호)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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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7호)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pdf [5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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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6 - 127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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