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담당자- 담당부서무역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104 고시번호2002-076 첨부파일 특별조치전문개정(2002-76호).hwp [0 KB] 바로보기 대외무역법 제5조에 의거,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고시를 전면개정함. 목록 이전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다음글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운영요령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