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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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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83
- 고시번호20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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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표별지서식[광업업무처리지침].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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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광업업무처리지침-2.19.20호,참고2(B4횡).80.80].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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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광업업무처리지침].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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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18호(2000.10.24) 광업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
광업권설정의 출원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업법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광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18호(2000.10.24) 광업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광업권설정의 출원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동 사항이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실적인정기준은 동 사항이 광업법시행령 제33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다. 석유에 대한 광상설명서는 석유개발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도록 광업법 제1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함.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해도(海圖)에 의하여 광업지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공익협의 대상지역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를 추가하여 예시함.
바.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광산단위는, 광업업무처리지침 별표 14의 광종중 부존면적의 적용만 받는 광종을 목적으로 등록한 광업권의 경우에는 각각의 광구가 탐광지점 또는 광물채굴지점이 있는 광구로부터 계속 연접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