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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4호(2002.4.25)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9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현행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타당성 조사사업의 지원대상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수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 신청기

      업의 타당성 조사가 실행가능함을 입증하는 해외플랜트 프로젝트로 명확히 규정함(제3조)

 나.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중 최고

      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도록 보완함(제10조제8항)

 다. 국내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 타당성조

      사비용의 10%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계의 협력분위기 및 중소형

      플랜트 수출 활성화를 도모함(제11조제2항)

 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협약체결 후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한 다음날에 지원금을 일

      괄 지급하도록 보완함(제17조)

 

3. 향후 추진일정

  ㅇ 02.9.30  사업신청 마감

  ㅇ 02.10.31 평가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ㅇ 02.11.15 협약서 체결 등

 

붙임 : 관리지침 개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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