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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 9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청통변전소 건설사업, 345kV 신영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영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청통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아화-영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5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2002. 5. 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덕계-전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154kV 문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번의 분할 및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2년 9 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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