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열요금상한지정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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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82
- 고시번호2002-09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 - 94 호
지역난방열요금상한지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2. 9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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