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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열요금상한지정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 - 94 호

지역난방열요금상한지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2. 9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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