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유역 조건부등록 공장의 조건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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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91
- 고시번호1997-118
- 첨부파일
제 목 : 임진강유역 조건부등록공장의 조건이행기한 연장 및 정리에 관한 사항
고시일 : 1997. 6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118 호
임진강유역 조건부등록공장의 조건이행기한 연장 및 정리에 관한 사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진강유역 조건
부등록공장에 대한 조건이행기한 연장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7. 6. 26
통상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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