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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 10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마석변전소 건설사업, 154kV 남사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양구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54kV 인제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54kV 마석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용인-동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정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율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남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청평#1,2,3 송전선로 이설사업, 345kV 신용인-신수원 및 154kV 신수원-병점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54kV 예천-점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등을 위한 12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0 월 24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첨부 : 고시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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