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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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411
- 고시번호199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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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 목 :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운용요령
고시일 : 1997. 1.
소 관 : 통산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호
공업발전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첨단기술 및 자본재 등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시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996-6호를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1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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