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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합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강기보수업등록신청 외2건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의 수수료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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