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16
- 고시번호2002-108
- 첨부파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합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강기보수업등록신청 외2건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의 수수료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합니다
- 이전글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
- 다음글 대불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합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강기보수업등록신청 외2건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의 수수료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