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67
- 고시번호2002-119
- 첨부파일
석유사업법시행령제20조는 매년도 개시1월전까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3년도 석유비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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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제20조는 매년도 개시1월전까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3년도 석유비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