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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 는 전기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확인서 발급 및 양성교육훈련 등이 신설됨에 따라 전기공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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