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중 개정고시 담당자최영학 담당부서전력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579 고시번호2003-008 첨부파일 재고시문안[1](2003-8).hwp [0 KB] 바로보기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자본금 평가를 위한 진단자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 다음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