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 담당자안성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77
- 고시번호2003-010
- 첨부파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345kV 신진천분기 송전선로, 154kV 신진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345kV 신진천분기 송전선로, 154kV 신진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