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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345kV 신진천분기 송전선로, 154kV 신진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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