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지정 고시
- 담당자김경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84
- 고시번호2003-013
-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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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