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기준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85
- 고시번호1997-130
- 첨부파일
제 목 : 수수료 기준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7. 7. .
소 관 : 통상산업부 수화력발전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 - 130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446호, 96.12.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 7. .
통상산업부장관
수수료 기준중 개정고시
수수료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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