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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345kV 신안산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10호(2003. 1.2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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