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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2호)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일부변경

  ᄋ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일부 지방상공회의소의 발급불가 및 신규발급 신청으로 변경사항 반영

    - 삭제(1개) : 안동 상공회의소
    - 신설(3개) : 하광, 김천, 달성 상공회의소

2. 일반특혜관세(GSP) FORM APR 삭제

  ᄋ GSP 소정양식 중 사문화되어 사용되지 않는 〔별표 2-3〕의 FORM APR 양식을 삭제

    - 현재 FORM A, B 양식만을 사용
    - 이를 명확히 하여 업체와 발급기관의 혼돈 방지

3. 방콕협정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명확화

  ᄋ 새로이 방콕협정에 가입한 중국과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스리랑카의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사용양식을 명확화

4. 일반원산지 증명서 양식 정정

  ᄋ 현행 일반원산지 증명을 명문화하며, 상업송장 확인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 양식〔별표 1-1〕상의 일부 사항의 정정
5. 기준별 사실신고서의 명확화

  ᄋ 〔별표 2-4〕의 기준별 사실신고서 서식 2-1 및 2-2 상의 "4. THE RATE OF EXPORT NET EARNING(수출가득률)" 의 계산수식의 명료화

  ᄋ 중국으로 수출시의 기준별 사실신고서를 〔별표 2-4〕서식 2-3으로 신설

6. EU지역 섬유류 3단계 자유화품목의 일부정정

  ᄋ G-Ⅲ(A) CAT 63항의 발급기관 정정 :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 한국의류산업협회

  ᄋ G-Ⅱ(B) CAT 21항의 품명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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