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582
- 고시번호20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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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설비고시(2003-24) .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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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사유없음).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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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발전용 수력설비 기술기준 고시 및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 고시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시설물 (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