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고시
- 담당자이병율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92
- 고시번호2003-025
- 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0호, 2002. 5.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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