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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정정고시

□ 품목분류의 정정

  ᄋ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대상으로 수출금지 품목인 고래고기의 품목분류를 HSK분류에 따라 정정

  ᄋ HS 6단위 분류가 누락된 품목의 세분화 및 일부정정

    - HS 5105 3, 6103, 6216 품목분류 6단위 세분화
    - HS 6104 1 6단위 품목분류 정정
    - HS 6002 품명정정, HS 6002~6005, 6306 49 단서 누락정정

□ 수출승인기관의 명확화

  ᄋ 수출입공고 개정과정에서 수출요령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면서, 수출승인기관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의 정비

□ 수출승인 비대상품목 및 지역 삭제

  ᄋ 섬유쿼타가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쿼타품목에서 해제된 품목 중 일부가 수출입공고 개정과정에 미반영되어 잔류된 항목을 삭제하여 혼란의 해소

    - HS 5601, 6116, 6305 32, 6305 33, 6307 90 삭제
    - HS 6112 20(스키슈트) 중 EU, 터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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