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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38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54호, 제2001-64호 및 제2002-4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3.  4. 12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1. 개정이유


  천안, 광주평동, 대불, 진사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의 용도별 면적변경, 임대기간 변경, 임대료 감면사항 신설 및 입주우선순위 조정 등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서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비하여 관리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오창, 구미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새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안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 임대기간 변경, 임대한도 조정
  나. 광주평동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 용도별면적 변경, 임대기간 변경, 입주대상업종 조정, 입주우선순위 및 임대한도 조정
  다. 대불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 용도별면적 변경, 임대기간 변경, 입주        우선순위 및 임대한도 조정
  라. 진사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 용도별면적 변경, 임대기간 변경, 입주        우선순위 및 임대한도 조정
  마. 오창, 구미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 관리기본계획 신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전화 : 02-2110-5136, FAX : 02-503-946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고시내용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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