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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765kV 울진-신태백 송전선로(제1구간), 154kV 신진천-병천 송전선로, 154kV 신진천-성거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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