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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ㅇ LPG 자동차용 액분사방식의 연료장치에는 용기내에 연료펌프설치, 연료배관 및 압력조정기, 비금속호스의 제조 및 보호조치 등의 검사기준을 정함

 

ㅇ 기화기 및 전자식밸브, 가스용품에 사용하는 고무재료 등은 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검사기준을 보완함

 

ㅇ 저장탱크의 재검사근거, 가스보일러의 제조기술 및 설치기준,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장착부 구조 개선, 과대불판 사용방지를 위한 버너의 높이, 경고문 표시방법, 불량재료를 사용한 가스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판정기준의 개선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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