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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송전기술의 발달과 도심지의 팽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용이 불합리 조항을 심의결과, 전력계통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완함

기타 사항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4개 고시 개정한 전문을 추가로 첨부물로 올리오니 전기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문 (개정 2003. 6. 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45호)
2.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전문 (개정 1996. 1. 22 통상산업부 고시 제118호)
3.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전문 (개정 1996. 1. 22 통상산업부 고시 제119호)
4. 발전설비 용접기술기준 전문 (개정 1996. 1. 22 통상산업부 고시 제120호)

※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1974.1.9 상공부령 제411호로 제정 되었으나 폐지 되어,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고시 제정되어 여러차례 개정되어 현재 산업자원부 고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 및 개정 사항 등은 기술기준의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electricity.or.kr) 또는 법령연구실의 이주철 부장(전화 02-2274-166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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