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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ㅁ 대 이라크 제재 변경

 

  o 수출시

 

    - 무기, 탄약 등 군용,준군용물품과 WMD(대량살상무기) 및 이와 관련한 훈련, 기술제공 금지(단, 미영 연합당국에 대한 물품은 제외)

 

   o 수입시

 

    -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HS 97류) 수입금지

 

  ㅁ 대 라이베리아 제재 변경

 

    o 수출시

 

      - 현행대로 무기, 탄약 등 군용, 준군용물품 수출 및 이와 관련한 기술, 훈련 제공 금지

 

     o 수입시

 

       - 현행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외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HS 47류)에 대한 수입금지(2003.7.7일부터 2004년 5.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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