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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2002.10.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2002. 5. 6)로 각각

고시한 바 있는 154kV 율현분기 송전선로, 154kV 계양-김포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0호(2003. 1.24)로 고신한 바 있는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번분할, 지목누락 및 소유자변경 등으로

고시하고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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