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합공고 담당자임경숙 담당부서수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6,629 고시번호2003-052 첨부파일 (2003-52)1안 조문.hwp [0 KB] 바로보기 1안 요령.xls [0 KB] 바로보기 대외무역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수출입통합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다음글 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