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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ㅇ목적 :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비상표제품에 관한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함

 

ㅇ주요내용

  - 표시 문구 :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외부표시) 또는 무상표제품(내부표시, 이동판매차량)

  - 글자 색깔 : 보라색(pantone color 2425) 바탕위에 흰색
  - 글자 크기

  1. 외부표시장소 : 세로 40㎝, 가로 30㎝, 굵기 6㎝ 이상
  2. 내부표시장소 : 세로 10㎝, 가로  7㎝, 굵기 1㎝ 이상
  3. 이동판매차량 : 세로 15㎝, 가로 10㎝, 굵기 1.5㎝ 이상

  - 시행일 : 2003. 9. 1(다만, 제4조제4항 및 제5항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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