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개정 담당자김진구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실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5,136 고시번호2003-054 첨부파일 개정안(0728).hwp [0 KB] 바로보기 지침전문(2003.8).hwp [0 KB] 바로보기 농공단지의 입지선정, 단지조성비, 민간개발 농공단지 개발이행확보, 페수종말처리시설비의 국고증액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록 이전글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재정경제부고시) 다음글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중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