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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국수출산업, 아산, 온산, 명지녹산, 대불 및 파주탄현영세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 면적변경, 산업단지 명칭변경, 업종별 배치계획 및 입주대상업종의 세분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할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관리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산업단지 : 입주대상업종 완화(도시형업종의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및 지원

     시설구역 용도변경

 나. 아산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계획 세분화(외국인투자지구 신설) 및 고대지구 용도별구역

      면적 변경

 다. 온산국가산업단지 : 입주자격 확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한 용도별구역

      면적 변경

 라.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용도별구역 면적 변경 및 지원시설구역

      세부용도(연구, 교육시설) 지정

 마. 대불국가산업단지 : 업종별배치계획 변경 및 대필지의 소필지화 사업에 따른 용도별구역

      면적 변경

 바. 파주탄현영세중소기업임대전용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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