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 담당자정민구
- 담당부서지역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582
- 고시번호2003-059
- 첨부파일
신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 지원하여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4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이유 1997년부터 6개 지역에 조성중인 산업기술단지외에 신규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 지원하여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2. 주요 변경내용 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대상 산업기술단지를 기존의 6개 산업기술단지에서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의 산업기술단지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시설구축비와 장비구입비로 한정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용도를 완화함. 다.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정부의 자금지원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