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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개정 고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6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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