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개정고시
- 담당자최용이
- 담당부서산업혁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65
- 고시번호2003-06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62호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 고시 2003-1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 10. 10.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중 개정
- 투자조합에의 자금 출자한도 확대에 따른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