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 담당자김형명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33
- 고시번호2003-06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6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 10. 11.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6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 10. 11.
산업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