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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4호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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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관광부 외래어 표기용례(2003.2.18)에 따른 용어 변경
    (§제3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5호)
 ㅇ바렐 → 배럴, 갤론 → 갤런, 방카 → 벙커

 

② 부과금 납부대상 물량의 산정기준의 명확화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

 ㅇ현재 모호하게 되어 있는 물량 산정기준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③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원유 : 4원/ℓ → 14원/ℓ, 석유제품 : 4원/ℓ → 14원/ℓ

 

④ 수입부과금 사후납부 예외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 조건 신설 (§제10조제1항)


⑤ 원재료를 윤활기유 제조용으로 공급한 경우, 부과금 환급규정 신설 (§제21조 제6항, 제24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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