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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추가 및 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6호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 변경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기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3-20호, 2003. 9. 30. 관보 제15508호(그2)〕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10 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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