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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5호(1997.8.13)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2002. 10.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2002.10.21) 및 제2003-44호(2003.05.28)로 각각 고시한바 있는 154㎸ 양구변전소 건설사업, 345㎸ 신용인-신수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63호(2001. 6. 5)로 고시한 바 있는 154㎸ 태안-안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지번분할, 공유자 지분 및 소유주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각각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 첨부화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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