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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8호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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